한인 소규모 사업장 사고 대처 가이드 — 식당, 네일 살롱, 세탁소
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거나, 한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. 한인 식당, 네일 살롱, 세탁소, 편의점,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.
사업장 사고 상담: (404) 888-4444
한국어: (404) 947-8048
업종별 흔한 사고
한식당
- 기름 튀김으로 인한 화상
- 칼에 의한 절상
- 젖은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짐
- 무거운 물건(냄비, 식재료) 운반 시 허리 부상
-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인한 화상
네일 살롱
- 화학물질(아크릴, 아세톤, 젤) 장기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
- 손목터널 증후군(반복 동작 부상)
- 등, 목, 어깨 통증(장시간 같은 자세)
- 피부 알레르기 반응
- 도구에 의한 찌름 사고
세탁소
- 화학 세제 피부 노출
- 세탁 기계에 손이나 옷이 끼는 사고
- 고온 다리미 화상
- 무거운 세탁물 반복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
근로자의 권리
산재 보상(Workers’ Compensation)
조지아주에서 정규 직원이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 산재 보상은:
-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
- 현금 급여 근로자도 대상입니다
-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중 부상이면 보상받습니다
산재를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대응
고용주가 “보험이 없다”, “신고하면 해고하겠다”, “현금으로 합의하자”고 하더라도 귀하의 산재 보상 권리는 보호됩니다.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입니다.
사업주의 책임
고객이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
고객이 식당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, 마트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치면, 사업주에게 시설물 책임(Premises Liability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사업장의 일반 책임 보험(General Liability Insurance)으로 처리됩니다.
사업주를 위한 조언
- 산재 보험과 일반 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십시오
- 바닥 청결과 안전 표지판을 유지하십시오
-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십시오
-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기록하십시오
같은 한인 사이의 사고
한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, 한인 매장에서 고객으로서 다치면,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:
- 산재 보상과 시설물 책임 사건은 보험 회사가 처리합니다
- 사업주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
- 보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입니다
- 귀하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
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
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, 한국어로 상담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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